오토바이 쓰러뜨리고 사라진 흡연男 ,수리비 400만원은 어떡하나
2021.11.11 06:55
수정 : 2021.11.11 07:01기사원문
술집 앞에 1000만원이 넘는 오토바이를 세워뒀다가 흡연자가 이를 쓰려뜨려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들게 생겼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오늘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보면 '담배 피우다 넘어뜨린 오토바이…제 생돈 400만원 날리게 생겼습니다'라는 영상이 눈에 띈다.
사건은 이달 1일 오후 11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글쓴이의 오토바이는 한 술집 앞에 세워져 있었다. 오토바이 옆에는 남성 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 한 명이 제보자의 오토바이에 걸터 앉았다. 그러다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이 남성은 다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걸터앉아 한참을 담배를 피우다 술집으로 들어갔다.
제보자는 "CCTV 확보 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쓰고 형사과에 가서 상담을 했지만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과실 재물손괴라 처벌을 할 수 없고 수사도 못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토바이에 균열, 상처, 깨짐 등이 많다"면서 "가해자가 누군지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술값도 현금으로 계산해서 (가해자) 정보가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리비가 300만~400만원 정도 나오게 됐다며 이 일로 그만 오토바이를 접으려 한다고 하소연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의 오토바이는 2016년식 야마하 티맥스530 모델로 새 오토바이 가격은 1550만원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는 주차장에 세워놔야 안전하다.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건 제보자가 잘못한 것이다"면서도 "담배 피우다 넘어뜨리고 파손 시켰으면 식당에다 연락처라도 남기는게 옳지 않았겠냐"고 했다.
누리꾼들은 "끝까지 찾아서 보상받아댜 한다", "쓰러뜨린 것은 고의가 아니지만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은 뺑소니 같은거 아니냐" 등의 의견을 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