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아 XX 진짜" 마약으로 법정구속 한서희 욕설 난동
파이낸셜뉴스
2021.11.17 15:24
수정 : 2021.11.17 16:56기사원문
재판부 소변 섞였다는 한서희 주장 거짓 판단
실형 선고되자 한 씨 욕설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
[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연습생 한서희씨가 법정에서 욕설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서희씨가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가운데서다.
법원의 실형선고로 한 씨는 법정구속 됐다.
김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씨는 갑자기 흥분했고 법정 내에서 욕설도 내뱉었다.
한씨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며 시비조로 항의했다. 이어 그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라면서 "아 시X 진짜"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한편, 한씨는 2016년 10월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씨는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한씨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을 펼쳤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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