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20억, 지어낸 말" 진술서 나왔다

      2021.11.26 18:12   수정 : 2021.11.26 18: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이 후보의 20억원 변호사비 수임료 대납 주장이 허위라는 진술서가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친문 성향 시민단체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이 후보 법률지원단장)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가운데 주식의 경우 S사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데 이어, 이재명 후보도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면 나를 구속하라"고 말했다.

26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검찰 진술서에 따르면 시민단체 관계자 이모씨를 이태형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준 최모씨는 "이모씨와 제가 나누었던 대화들에서 선임료가 20억원이 넘는다는 등의 말은 지어낸 말이란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 녹취의 일부가 공개됐지만, 최모씨는 "이모씨는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람이며 허위사실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 사건으로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최모씨와 이모씨가 제3자의 수임료를 '블러핑 (bluffing)'하는 과정에서 이모씨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발생한 거짓말이라고 최모씨는 진술했다.

즉, 이 변호사가 평소 20억원 정도 변호사비를 받는 인사임을 강조하면서 저렴한 사건을 수임한 것처럼 주선해 제3자로부터 기부금 1억원을 받도록 허풍을 치려했다는게 최모씨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와 알고 지내왔던 최모씨는 "제가 이모씨를 이태형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줬다고 생각했으나 이제와서 보니 이모씨가 저를 이용해 이태형 변호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최모씨는 "이모씨와 저는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을 했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다"며 "이모씨는 간장사업 형제들의 분쟁에 대해 말한 후, 이태형 변호사에게 이재명 지사 사건을 변호하면서 수임료를 얼마를 받았는지 물었다"고 부연했다.

최모씨는 "이모씨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모씨의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저의 이모씨와의 대화 녹음도 현재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며칠후 저는 이모씨를 만나, '지인에게 처음에는 그냥 수임료를 20억으로 허풍 떨면서 10억 정도로 싸게 깎아주고 대신 1억 정도의 기부금을 받자고 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주식얘기도 하고 그래서 맞춰주긴 했는데 좀 당황스럽다. 말 맞춘거 이외에는 혼자 말 이상하게 하지마라'는 말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이 후보가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원을 줬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녹취록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평수 선대위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허위사실"이라며 "깨시민당 이 대표에게 제보를 했다는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했다"고 반박했다.

송 부대변인은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전남 신안군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에서 열린 '국민반상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내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면 나를 구속하라"며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빨리 처리하시라"고 자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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