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公기관 노동이사제·서발법 등 4개법안 안건조정위 신청

      2021.12.08 16:48   수정 : 2021.12.08 16:48기사원문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는 안건이 미정인 상태로 열렸다. 2021.1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 민주당으로부터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 접수됐다"며 "양당 간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안건조정위 안건으로는 Δ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Δ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 Δ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법 제정안 Δ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4건이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법은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장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위원회를 두는 한편, 사회적 경제 연대 조직을 설립·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쪽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전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몫으로 3명, 국민의힘이 2명이며 비교섭단체 몫으로 1명이 할당됐다.
민주당은 오는 9일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만큼 기재위에서 4개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