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백신 안 맞으면 카페·식당 못 갑니다"…어기면 과태료

      2021.12.12 11:40   수정 : 2021.12.12 13: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백신을 맞지 않는 이들은 13일부터 신데렐라가 된다.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12일 밤 12시 종료되기 때문.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3일 0시부터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에 들어갈 때도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방역패스가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13일부로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였다.
여기에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새로 추가된다.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된다.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접종자 1명 본인의 혼밥(혼자 밥먹는 것)도 허용한다.

식당·카페 안 사적모임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만 동석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7명이 최대로 참석 가능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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