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의원 발의 ‘부산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
2021.12.15 10:42
수정 : 2021.12.15 10: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군복무 중 상해를 입으면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영도1)은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지난 14일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을 대비해 부산시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해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지방병무청을 통해 입영한 부산지역 청년은 징집(상근예비역 포함) 인원은 6198명, 모집 인원은 7864명(육·해·공군 및 해병대)에 이른다.
1년이 넘는 복무 기간과 현역 전환 복무자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12억의 예산을 통해 지역청년 3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군복무 청년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의원은 “‘안전한 군복무’는 병역의무가 존재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았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해보험 가입 자체가 군복무 안전을 직접 보장하지 않더라도, 사고발생시의 충분한 보상과 이를 통한 추가적인 치료, 재활, 교육, 훈련, 소득보전 등이 당사자가 사고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군인 재해보상법‘ 등이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에는 매우 취약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민인 청년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손해를 절감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본 조례가 병역에 대한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