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의 윤석열 장모 1년 구형은 봐주기"
2021.12.16 14:31
수정 : 2021.12.16 14:31기사원문
"장모의 소송사기 미수도 추가 기소해야"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4)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1심 재판과 관련,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며 중형을 촉구했다.
당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후보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 위조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최씨 등은 성남 도촌동 토지의 매도인을 상대로 하는 계약금반환소송에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사기 미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누락하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만 기소했다"며 "검찰의 봐주기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담하지도 않았다는 최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라며 "최씨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누락한 소송사기 미수에 대하여 추가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의 경미한 구형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점, 잔고증명서 위조 및 행사가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점 등을 깊이 참작하여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는 특위 소속 박주민, 박성준, 김남국, 김용민, 민병덕, 최기상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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