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육견경매장 폐쇄…만성민원 해소

파이낸셜뉴스       2021.12.20 10:03   수정 : 2021.12.20 11: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그동안 불법 운영된 검산동 4-10번지 일원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돼 장기간 끌어오던 동물 관련 만성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견 경매장은 120여칸 뜬장에 수백 마리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 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 원성을 사던 곳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지시했다.

파주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 건축물(건축법), 불법 형질변경(국토법)으로 육견 경매장을 고발하고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파주시 육견경매장 폐쇄…만성민원 해소
파주시 육견경매장 폐쇄…만성민원 해소


그런데도 불법 경매행위를 계속한 소유자에 대해 파주시는 5월과 6월 행정대집행 1차, 2차 계고를 진행했다. 소유주는 이에 불복해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파주시는 농지법, 축산법 등을 토대로 소송에 적극 임했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특히 육견 경매장 폐쇄를 위해 동물자원과장, 산림농지과장 등 관련부서 부서장이 매일 현장을 찾아 행위자를 지속 설득-종용했으며 행위자 A씨는 11월 자진철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17일 육견 경매장 폐쇄는 물론 농지 내 불법 건축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최종환 시장은 “불법 개 경매장 운영은 공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인데, 물리력 동원 없이 자진 폐쇄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개 경매시설 운영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