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8㎞ 초과'…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무죄
뉴스1
2022.01.02 10:00
수정 : 2022.01.02 10:27기사원문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보행자 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뀐 뒤 횡단보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가던 차량이 시야를 가린 탓에 피고인은 충돌 전 10~11m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며 "제한속도를 약 8㎞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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