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8㎞ 초과'…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무죄
2022.01.02 10:00
수정 : 2022.01.02 10:27기사원문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8일 오후 8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B씨(당시 7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보행자 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뀐 뒤 횡단보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가던 차량이 시야를 가린 탓에 피고인은 충돌 전 10~11m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며 "제한속도를 약 8㎞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