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에 추가 검사 안 한 의사들, 유죄
2022.01.16 09:27
수정 : 2022.06.03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임상진단만으로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약물을 투여하거나 추가 검사 등을 제때 하지 않아 부작용으로 환자를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의사 A씨는 2014년 9월 11일 새벽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B씨에 대해 추가 검사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권유하지 않은 검사를 마치 권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앞선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해 B씨를 급성위염으로 잘못 진단했고, B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뇌병변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는 B씨에 대해 흉부 CT 검사 등 추가적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B씨와 B씨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임상 판단만으로 투여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C씨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전공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게는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감금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C씨 등은 2016년 6월 환자 E씨의 대장내시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임상진단만으로 투여를 처방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전에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당시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는 E씨의 장폐색 소견을 밝혔으나, C씨 등은 복부 팽만 등 증상이 없고 대변을 보고 있다는 임상 판단으로 약물을 투여를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약물이 투여된 다음 날 장천공 등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결국 사망했다.
1심은 C씨 등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C씨와 D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약물 투여 결정은 전문가인 의사로서 판단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고 보고 C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