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 때 인권 거론하면 처벌" 중국법 위반
2022.01.20 16:49
수정 : 2022.01.20 16:49기사원문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내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중국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처벌받는다. 중국 당국은 신장위구르 등의 인권을 문제 삼아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국가들에게 ‘근거 없는 정치선동’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관계부의 양쉬 부국장은 1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나와 “올림픽 정신, 특히 중국법과 법규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동과 발언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중국법에 저촉되는 것은 신장 등 인권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는 내용도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의 정치 중립을 보호하는 올림픽 헌장 50조 2항을 들어 중국 정부의 방침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올림픽 헌장 50조 2항은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선전과 선동을 금지한다.
IOC는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기자 회견 때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올림픽 헌장 50조 2항 적용을 완화했다. 다만 시상대에서 정치적 항의는 여전히 할 수 없다. IOC의 이런 완화 방침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유효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처벌은 중국 입국비자이자 선수촌과 경기장 출입증으로 올림픽 기간 참가 선수의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AD카드’ 취소가 거론된다.
BBC 방송은 중국 관리의 발언이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인권 발언의 위험성을 경고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브리핑 이후에 나왔다고 소개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민키 워든 사무국장은 “중국에서 선수들은 감시당하며,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는 제약될 것”이라면서 “선수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을 벌이면서 개인의 안전에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은 근대 올림픽 시대에 전례 없는 일이며 진짜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