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이어 스키점프에서도 '황당판정'...이번엔 독일·일본이 당했다
2022.02.09 05:00
수정 : 2022.02.09 13:25기사원문
지난 7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국립 스키점프센터에서 열린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 슬로베니아가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외신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바로 4개국 5명의 선수가 '복장 규정 위반'을 이유로 실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격된 선수는 카타리나 알트하우스(독일), 다카나시 사라(일본), 안나 스트룀, 실리에 옵세스(이상 노르웨이), 다니엘라 스톨츠(오스트리아)다.
기준보다 큰 유니폼은 날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스키점프에서 복장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복장 크기에서 허용되는 오차는 남자부 1~3cm, 여자부 2~4cm다. 그런데 유로스포츠와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이번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의 검사 방법이 지금까지와는 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알트하우스는 5일 여자부 노멀힐에서 은메달을 획득할 때 사용했던 복장을 혼성 단체전에서도 입고 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진은 같은 복장을 두고 다른 판단을 한 셈이다. 독일은 혼성 단체전에서 알트하우스의 실격으로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슈테판 호른가허 독일팀 대표팀 감독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개인전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오늘은 문제가 되냐"고 했다.
노르웨이 선수 옵세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체전을 앞두고 심판진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유니폼 치수를 측정했다"며 "그들은 나에게 평소와 다른 동작으로 서 있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의 마누엘 페트너 역시 "나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의문을 드러냈다.
유로스포츠는 "이렇게 무더기로 실격 판정이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며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