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 年 50만원에 軍복무 땐 상해보험까지
2022.02.17 18:28
수정 : 2022.02.17 18:28기사원문
울산시는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 사업과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7년생) 청년이다.
마감은 3월 11일까지며 울산일자리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심사선정을 거쳐, 오는 3월 31일 대상청년에게 울산페이 형태로 울산형 청년수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4월 이후에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통합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도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은 군대에 간 울산청년이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울산시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육·해·공군에 복무 중인 장병 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군 복무 청년은 7759명이다. 보험이 개시되는 2022년 3월 이후 울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복무 특성상 발생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시에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ulsa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