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경기 라디오사업자 최고점…최종 선정은 '보류'
2022.02.21 15:58
수정 : 2022.02.21 15:58기사원문
방통위, 경기지역 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결과 발표
도로교통공단, 787.01점으로 7개 신청자 중 최고점
종편방송 가능 여부 걸림돌…보류 후 추가 법률 검토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경기지역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공모가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2022년 제7차 위원회를 열었으나 최종 선정을 보류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경기지역 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결과 도로교통공단이 787.01점으로 7개 신청사업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최저점수에 미달한 신청 사업자는 없었으나 경인방송의 경우 외국인이 주주로 있어 허가 부적격 사업자로 평가됐다.
도로교통공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법률이 규정하는 도로교통공단 방송 허용 범위가 걸림돌이 됐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공단 정관이 도로교통공단의 사업목적을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도로교통공단을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이같은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에 앞서 추가적인 법률적 요건 등을 검토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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