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환자 링거에 세정제 넣은 30대 징역 3년

      2022.02.22 08:07   수정 : 2022.02.22 08:24기사원문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입원 생활을 하며 다른 환자 링거에 세정제를 넣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주사기로 B씨의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라고 둘러대며 세정제를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가슴 등 통증을 호소해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했으나 A씨는 재차 세정제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2020년 8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거나 남의 주거지 외부에서 액화석유(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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