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마트 배송기사 등 특고 3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2022.03.08 11:42   수정 : 2022.03.08 11: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상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고 산재보험은 2008년 특례 적용 형태로 도입됐다.

특례에 명시된 전속성 등 3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를 나타낸다.


정부는 최초 4개 직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직종을 늘려왔으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15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특례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11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음식점업에서 상품·식자재를 운송하는 유통 배송기사가 10만명, 택배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운송 택배기사 1만5000명, 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사료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 3000명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와 관련해 오는 6월 중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신규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받는 사업주는 오는 8월 15일까지 해당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와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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