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수탁사 하나은행,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2.03.15 12:06
수정 : 2022.03.15 12: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탁사 하나은행 측이 첫 재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2명과 하나은행 법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하나은행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하나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임시적 마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이 보관 중인 집합투자대상은 구분해 관리됐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 직원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해자로 특정하고 있는 펀드수익자와의 관계에서 수익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공소사실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공소사실은 거래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거래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펀드수익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다만 김 대표의 범행은 투자자들이 입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나은행 직원 등은 2018년 8~12월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하나은행 직원들은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 92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김 대표는 같은 기간 옵티머스펀드 환매 대금 24억원을 옵티머스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월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