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세무사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제기

      2022.03.17 10:22   수정 : 2022.03.17 11:5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응시생 260여명, 중앙행점심판위에 처분 취소 심판 제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제58회 세무사시험 부정의혹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당 제공) 2021.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58회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응시생들이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소속 세무사 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 260여명은 지난달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세무사 시험 구조상 산업인력공단이 의도적으로 합격자 집단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의 합격자 수가 크게 늘어난 데 공단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은 1, 2차로 나뉘는데 지난해 제58회 시험이 치러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차 시험의 경우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넘지 못하면 과락으로 탈락하게 된다.

지난해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생 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았다. 이는 최근 5년간 해당 과목 평균 과락률이 40%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러나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 728명 중 482명은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현행 세무사법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세무공무원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법학 1부 4번 문항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항목과 관련해 응시생 396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25명(51.1%)이 0점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수험생들은 답안지를 복기한 결과 배점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점수를 받지 못했거나 오답을 기재했지만 점수가 부여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험생 측은 시험 채점기준표와 답안지 문서제출명령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수험생들의 주장이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고 대응하고 있다. 시험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치러졌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제기된 세무사 행정심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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