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마스크 팔아요..이 마스크 쓰면 코로나 감염지원금"
2022.03.18 05:00
수정 : 2022.03.18 14:28기사원문
코로나19 확진자가 자신이 사용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 18일 중고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를 보면 코로나 양성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판매자는 마스크 사진을 올렸다.
이어 "이 마스크 착용하시고 숨 크게 들이마셔서 코로나에 감염되시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매자는 해당 마스크의 가격을 5만원으로 책정했다.
판매 글은 캡처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누리꾼들은 이 글을 보고 "신고해야 한다"부터 "사는 사람 있을 것 같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고의로 감염병을 옮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