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인수위 임대차3법 개정 시사에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제동

      2022.03.29 14:44   수정 : 2022.03.29 14: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희당은 이 문제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재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어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토위원들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당내 의원들의 검토 단위가 있어서 상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인수위는 전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들어 부동산 관련 주요 이슈인 세제 개편과 함께 임대차 3법 개정 논의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원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위해선 172석의 민주당 설득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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