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풀어주되 '거래허가구역' 늘린다

      2022.03.29 18:38   수정 : 2022.03.29 18:38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핵심공약인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시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투기방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인정 시기를 대폭 앞당겨 재건축발 집값 과열을 방지하는 법 개정 추진에도 나설 전망이다.



29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TF는 윤 당선인 공약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고려와 함께 집값 상승 부작용을 막기 위한 '집값 안정책'도 논의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가 '불안'을 언급한 이유는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어서다.

윤 당선인은 5년간 250만가구 주택공급 공약을 내면서 이 중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4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집권 후 본격적인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함께 집값 안정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정비사업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확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여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수) 길이 막히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제도다. 현행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이를 각각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통과 이후(재건축)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재개발)부터로 기준일을 앞당기는 법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지정일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현재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두 제도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집값 안정책으로 논의했던 사안이라 여야 합의에 큰 제약이 없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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