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산 북항 '트램 사업' 해수부 부담 맞다" 결론(종합)

      2022.03.30 14:23   수정 : 2022.03.30 17: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항 북항재개발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진행한 '트램(노면전차, 씨베이파크선) 건설 사업'이 법적으로 정당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 해수부 자체 감사에서 지적한 트램사업을 부산시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문책을 당한 전 북항 통합개발 추진단장이 잘못이 없음이 입증됐다. 또 해수부 자체 감사가 전 북항추진단장을 찍어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가 무리한 감사를 통해 이 사업이 부산시 부담이라는 결론을 내려 사업을 1년여 동안 지연시킨데 대해 책임자를 찾아 내고 이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부산항 북항 트램 구축사업은 당초 현 정부 임기 전인 올해 초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으로 1년 가량 허송세월을 보내 부산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30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측에 따르면 법제처를 통해 해양수산부에서 의뢰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답변을 확인한 결과, 항만재개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를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할 경우 철도차량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났다.

법제처는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서 말하는 철도란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 항만재개발법상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때 기반시설로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유권해석했다.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2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정의에 대해서도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설치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그 철도에는 철도차량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관련규정 체계에 부합한다는 법제처의 결론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진행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이 주장해 온 논리와 일치한다.

이번 유권해석 결과를 통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폭넓은 재량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철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는 "북항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정성기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을 자천시키는 사태를 빚은 이번 사태에 대한 부당성에 반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고발까지 하는 것으로 비화된 데 대해 해양수산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낳게 한 해양수산부 실무 책임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어 "이번에 트램 차량비용 부담 주체가 해양수산부로 명확히 확인된 만큼 지난해 12월 체결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업무협약식' 내용에 따라 지금이라도 트램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책임감을 갖고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가동시켜 부산항 북항 1, 2단계 사업이 한치의 차질도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병길 의원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의 법 해석문제로 1년 가까이 부산시민 여러분께 불필요한 피로감을 안겼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상궤도에 들어선만큼 오직 북항재개발 사업 완성만을 향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램사업 해결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북항 1, 2단계 사업을 넘어 2030부산엑스포 유치확정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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