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명칭 대체 용어 1위는 '국가유산'"

      2022.03.31 16:25   수정 : 2022.03.31 16:2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문화재청, 올 하반기 중 개선안 최종 확정

[서울=뉴시스] 문화재청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재청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사진=문화재청 유튜브 화면 캡처) 2022.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문화재청이 올해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 변경과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문화재'라는 명칭을 개선할 때 가장 적절한 용어로는 '국가유산'이 1위로 꼽혔다.


황권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과장은 31일 문화재청이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대체할 용어와 분류체계 개편 방안 등을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관련 방침을 확정한 뒤 하반기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지난 18~22일 전국의 만19~69세 남녀 1000명에게 '문화재'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2.0%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가 '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했다. 문화재 명칭을 재화의 성격을 가진 '재'에서 역사·정신의 성격을 가진 '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응답자의 90.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87.2%가 '그렇다'고 답했다.

문화재위원회 등 위원·전문위원 471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91.8%가 '그렇다'고 답했다. 문화재 명칭을 재화의 성격을 가진 '재'에서 역사·정신의 성격을 가진 '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응답자의 95.8%가 '그렇다'고 했다. '문화재'라는 명칭을 개선할 때 가장 적절한 용어로는 '국가유산'이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문화유산'(38.9%), '문화재'(5.0%), '민족유산'(2.7%) 등의 순이었다.

[서울=뉴시스] 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원장이 31일 문화재청이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유튜브 화면 캡처) 2022.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한다.

이같은 '문화재'라는 용어가 재화 느낌이 강해 자연물·사람 등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재와 문화유산 용어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문화재의 관리·분류체계에도 혼란을 야기하고, 유네스코 국제규범과 문화재 용어·분류체계가 불일치해 국제협력 관계에도 혼란을 준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원장은 "문화유산 개념은 국제협약상의 문화유산 개념과 일치하지 않고,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이 제외되어 유산 관리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모든 유산을 포괄하고 역사와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재 용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규범의 분류체계를 원용해 문화재법령 및 행정체계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재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문화재의 유산 형성차원에서 대분류를 문화적 소산인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자연적 소산인 자연유산을 기준으로 해 하위층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 회의 등을 거쳐 문화재 분류체계 개선안을 보고·확정한다.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비용 등을 분석한 뒤 올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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