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제때 하세요"…보은군 과태료 2배 인상
뉴스1
2022.04.04 09:26
수정 : 2022.04.04 09:26기사원문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보다 2배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조치다.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하는 금액은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 할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또는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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