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홧김에 지인 반려견 3층 밖으로 던진 50대 입건
뉴스1
2022.04.15 21:00
수정 : 2022.04.15 21:25기사원문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인이 키우던 반려견을 3층 높이 창밖으로 던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텔에서 생활하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땅바닥으로 떨어진 강아지는 골절 등 신체 일부를 다쳤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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