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7일만에 일상으로...오늘부터 마스크 빼고 거리두기 모두 풀린다

      2022.04.18 08:06   수정 : 2022.04.18 0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늘(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이날 오전 5시부터 풀리고,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영화관에서는 1주일 후인 오는 25일부터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3월22일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내리며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 757일 만이다. 햇수로는 2년1개월 여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18일부터 적용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조정에 따르면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일상을 제약했던 규제들이 대부분 풀릴 예정이다. 현행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됐다. 또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풀렸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 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된다. 다만 정부는 비말(침방울)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뒤부터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이 적용됐지만, 이제 띄어 앉기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음식물 섭취와 관련해선 1주간의 준비 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영화관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당분간 유지된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한동안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5일 브리핑에서 "해제했다가 다시 도입하는 국가들도 있는 것처럼, 실내 마스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3월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념이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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