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그만둡니다"...'검수완박'에 언론사 지원
2022.04.18 15:30
수정 : 2022.04.18 16:18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직 검찰수사관이 이직을 위해 타회사에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총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검찰 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일선 검찰과 검찰 내부 수사관들까지도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현직 검찰 수사관 A씨는 언론계 한 회사에 신입으로 서류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검찰 수사관이 사기업인 언론사에 지원하는 것을 두고 최근 검수완박 추진에 따른 검찰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은 지난 17일 개최한 '긴급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사무관의 직무수행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검수완박 개정안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검찰수사관의 수사권한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 직무도 할 수 없게 된다.
대검은 "(법안 통과 시) 검찰수사관의 전문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될 수 있다"며 "그 결과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수완박 법률이 검찰수사관의 지위를 박탈할 경우 해당 지위 등을 이유로 직업을 선택한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수사관을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인데 이를 법률로 박탈할 경우 상위법인 헌법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관 대다수가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 과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인력·조직 구성법안의 병행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A씨의 경우도 '플랜B'로서 타 직군으로 이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검수완박 법안의 명분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 검사 등 일부 직종의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대검 소속 검사들의 수사권만 박탈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특수부 출신 김영종 변호사는 "우리나라 검사 조직은 대검, 군 검찰, 공수처 세 곳에 나뉘어 있는데 검찰청 검사 수사권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 지휘부부터 일선 검사, 검찰 수사관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차장급 검사인 김수현 통영지청장도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사표를 냈고, 청와대가 반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진행되는 전국 고검장 회의, 19일 예정인 평검사회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집단 반발과 집단 사퇴 등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