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줄 없이 얼굴 가린 이은해…팔 묶인 조현수와 달랐다
2022.04.19 18:42
수정 : 2022.04.19 18:47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은해씨(31·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당시 왜 포승줄을 하지 않았을까?
19일 오후 3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조현수씨(30)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구치소에서 제공된 페이스쉴드를 머리에 착용하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착용한 채 나타났다.
조씨는 포승줄로 몸이 결박된 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씨는 수갑만 착용하고 있었다. 포승을 하지 않은 탓에 이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할 수 있었고, 조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호송됐다.
이는 2018년 법무부 훈령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바뀐 지침은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줄이나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여성, 노인,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다.
이씨와 조씨는 이날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 지하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됐다.
특히 이씨는 여성인 점 등이 반영돼 포승줄은 사용이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씨는 심사 전후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들어서고, 나섰다.
이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앞선 살인시도 등을 통해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무렵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다. 검찰은 3월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이후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 이들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