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테이블 다시 오르는 간호법, 첫 관문 통과 '촉각'

      2022.04.27 09:25   수정 : 2022.04.27 09:5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보건복지위, 27일 법안심사소위 열고
간호법 제정 재심의…이번이 세 번째
의협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 반발 '변수'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9일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 교대를 위해 레벨D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간호사들이 코로나19 격리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9.29.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테이블에 다시 오른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입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 간호법 3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간협) 간 갈등에 부담을 느끼면서 간호법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간호법이 심의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 벌써 세 번째인 데다 간협도 다른 직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간호사 업무범위와 관련된 조문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심사소위 통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돼 있다. 간협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제한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 등 다른 보건단체들은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어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간호법이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이나 29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변수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협과 의협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와의 입장차가 크다는 점이다.

간협은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최근 보건의료·시민사회·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호법제정촉구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단체들과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직역이기주의에 기반한 간호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인천광역시의사회 등은 지난 26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저지를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는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 양성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에는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로 인한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2005년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을, 박찬숙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을, 김상희 의원이 '간호조산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그동안 다른 법안에 밀려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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