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변호사 "이제 경찰의 고발사건 불송치는 대법원 판결 같은 효과"

      2022.05.03 18:49   수정 : 2022.05.03 18:49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변협, 국민 위한 검찰개혁 필리버스터
김예원 "n번방 사건, 시민단체가 '고발'"
"피해자 좌절, 어떻게 책임질 생각인지"
'고발인' 이의신청 대상서 빠진 것 지적
김재련 "검수완박 아닌 국특완박 해야"
구본진 "모르는 이들이 고민없이 만든 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구본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2.05.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현직 변호사들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의원들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3일 오후 2시부터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회의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변협은 지난달 28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는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성폭력 피해자 변호를 전문으로 해온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다"며 "역사적으로 잘못된 법이 바로잡아져 온 것을 봤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다시 보완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이 아닌 국특완박(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본질적 입법 기능을 없앨 수는 없다"면서도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에서 나오는 무소불위의 권한은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특권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진영 수사를 위해 남용되고 있다. (검수완박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의 전체 업무에는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논쟁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라며 "검사로부터 수사받고 판단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피해자 권익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 구본진 변호사도 "(검수완박) 법안은 한마디로 검찰을 폐지하는 법"이라며 "형사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고민 없이 만든 법이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구 변호사는 "저는 199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검사로 근무했다"며 "임관했을 때 이미 검찰개혁이 화두였고 근무 내내 검찰은 개혁 대상이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충격적인 법률안은 당시에도 나온 적이 없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필리버스터 속개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5.03. scchoo@newsis.com

구 변호사 역시 검찰조직의 정치화를 가장 큰 문제로 짚었다. 그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가 마음대로 인사를 낼 수 있는 제도"라며 "검찰이 오랫동안 반대해 왔지만, (일단) 검사 직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선출권을 줘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재직 시절 경험을 토대로 검찰 수사 권한이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도 언급했다. 구 변호사는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때, 대구지검장께서 검사는 언제나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지 직접 수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이 있었다"며 "당시에 그렇게 (수사 지휘만 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샀다. 매일 시위를 하다 보니 시끄러워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 역시 검수완박 법안에 포함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이 피해자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명확한 인식도 없었다"며 "시민단체에서 증거를 모아 고발했는데, 이제 고발인만 있는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한다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국가기관에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내서 (고발)했는데, 제도가 망가져 버리면 이들은 쉽게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큰 좌절 속에서 살게 되는 걸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생각인지 묻고 싶다.
가장 약한 사람을 최대한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judy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