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SF 방역강화…봄 입산객 증가
2022.05.07 12:29
수정 : 2022.05.07 12: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검출되고, 봄철 영농활동 및 입산객 증가 등으로 양돈농가 ASF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행락철 ASF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국내 야생멧돼지 ASF 발생 현황은 첫해인 2019년 55건에서 현재 2576건(올해 4월 말 기준)으로 느는 추세다. 지역적으로도 최근에는 접경지역이 아닌 충북-경북 야생멧돼지에서도 ASF가 검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4~5월 봄철은 멧돼지 출산기로 개체 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지고, 입산 등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으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는 시기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야생멧돼지 발생 방역대(가평 등)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예찰 및 점검을 벌이고, 농장 주변 집중소독, 멧돼지 기피제 살포, 울타리 등 방역시설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되던 지역(연천-포천-가평 등) 양돈농가에 대해 작년 5월10일부터 시행 중인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입산객은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 세척-소독, 신발 소독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시군과 함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하며 모든 포획 개체와 폐사체에 대해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포획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며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기관과 적극 협력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독려하고 있다.
작년 12월3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추가 지정된 양평-여주는 6월3일까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경기남부 전 지역은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11월 초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간 내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도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에서 장비 사용 시 세척-소독 후 농장 내 반입 △농장 진입 시 방역실 활용한 방역활동(외부옷 탈의, 샤워, 신발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시기”라며 “방역수칙 준수 등 농장 중심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양돈농가 등 관계자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