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산물 8개품목 최저가격 확정·고시 

      2022.05.23 08:58   수정 : 2022.05.23 08: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원주=서백 기자】 원주시는 23일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 주요 농산물 선정, 선정된 품목의 최저가격 결정, 차액 지원기준 등을 확정·고시했다.


23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농산물 최저가격 등 결정 고시로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배, 복숭아, 사과, 무, 배추 등 주요 농산물 8개 품목이 결정됐다.

이에 최저가격 결정금액은 옥수수 개당 300원, 감자는 kg당 540원, 고구마 kg당 1100원, 배 kg당 1460원, 복숭아 kg당 2200원, 사과 kg당 1970원, 무 kg당 440원, 배추 kg당 300원이다.



또한, 최저가격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가격 차액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는 주요 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가당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첫해인 만큼 주요 농산물로 선정된 품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하락 품목이 발생할 시 농가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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