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살해' 이석준에 피해자 집 주소 준 공무원·흥신소업자, 징역형

      2022.05.27 18:32   수정 : 2022.05.27 19: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석준에게 신변보호 여성의 주소를 유출해 이씨가 여성의 자택으로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빌미를 제공한 공무원과 흥신소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박모씨(41)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고 흥신소업자 민모씨(41)와 김모씨(38)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었던 박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주소와 차량 정보 등 민간인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에 제공해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민씨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이 주도적으로 실행해온 점이 인정이 된다"며 "또 휴대폰 등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상도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의 액수 등이 가볍지않다"며 "피고인 3명에 대해 모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직 공무원 박씨는 지난해 12월께 이석준에게 스토킹을 당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의 주소를 흥신소업자 민씨에게 팔았다. 민씨는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다른 흥신소업자를 통해 이석준에게 넘겼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월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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