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줄래?" 조건만남 유인 후 강도로 변한 20대女 징역 4년 실형
2022.06.08 07:35
수정 : 2022.06.08 10:16기사원문
조건만남을 하자며 40대 남성을 불러낸 후 강도로 변한 20대 여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8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사기,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전남 해남군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속이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즉석만남 앱을 통해 "30만원에 성관계를 하겠다"고 B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건네받았다. 이어 A씨는 "가진 돈 다 줘라"고 했다. 또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B씨의 팔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편취하고 대낮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