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쉬는 날은 총 117일
2022.06.12 12:00
수정 : 2022.06.1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23년에 쉬는 날은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토·일요일과 국경휴일, 명절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총 117일이다. 이는 올해 휴일보다 1일 줄어들었으며, 3일 이상 연휴도 한차례 줄어든 5차례 찾아온다. 또한 추석연휴가 일요일 포함해 4일이며, 하루 건너 개천절이어서 하루 휴가를 사용한다면 6일간 쉴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2023년도(단기 4356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2023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이 53일, 설날과 추석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다. 하지만 1월 1일과 설날인 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이는 올해와 동일하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함께 토요일 52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날이 3일이어서 휴일수는 116일이 된다. 또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총 휴일수는 117일이다.
이는 올해보다 1일 줄어든 것이다.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치는 3일은 설날 연휴 첫째 날인 1월 21일,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인 9월 30일이 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이다.
설날 연휴와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1월 21~24일(4일), 어린이날과 토·일요일인 5월 5~7일(3일), 추석 연휴와 일요일인 9월 28일~10월 1일(4일), 한글날과 토·일요일인 10월 7~9일(3일), 토·일요일과 크리스마스인 12월 23~25일(3일)이다.
특히 10월 2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추석연휴와 개천절을 연결해 총 6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한편,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1월 22일(일)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5일(일), 단오(음 5월 5일)는 6월 22일(목), 칠석(음 7월 7일)은 8월 22일(화),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9일(금)이다. 또한, 한식은 4월 6일(목), 초복은 7월 11일(화), 중복은 7월 21일(금), 말복은 8월 10일(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