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재판서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
2022.06.14 11:40
수정 : 2022.06.14 13:32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수업 중에 잠을 자던 자신을 훈계한 교사를 찔러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미수, 절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은 14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찌른 행위는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를 참지 못해서 흉기를 휘둘렀던 것 뿐"이라고 했다.
또 말리던 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몸부림 치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찌른 것이지, 직접 다치게 하려 한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흉기로 교사 B씨(46)의 가슴과 팔 등을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교사를 찌르는 것을 말리던 친구도 흉기로 찔렀다.
A군은 동급생들이 112에 신고 후,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현장에서 경찰관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수업 중 잠을 자다가 교사 B씨에게 훈계를 듣자 교실 밖으로 뛰쳐 나간 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훔쳐 되돌아와 수업 중이던 B씨를 찔렀다.
직업전문학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취업을 연계해주는 고용노동부 지정 고교위탁 교육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