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양도소득세도 폐지

      2022.06.16 14:00   수정 : 2022.06.16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도 폐지한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과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금융시장 악재가 잇달아 터지며 시장은 경직된 상황이다. 금융 세제까지 시장을 옥죄면 증시가 얼어붙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금융 세제 완화로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를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 한다는 구상이다.

■증권거래세 내년 0.20%로 인하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 성장경로를 활성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우선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20~25%를 금투세로 내야 한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인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도 폐지한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시 양도소득세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도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한다. 당초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외환시장 선진화 차원에서는 해외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해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개장시간도 연장한다.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에도 시동을 건다.

새정부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원조달 다변화,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도 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칼을 댄다.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고 있다. 이에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교부금 일부를 떼주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교부금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20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신설해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

공적연금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사적연금은 더 활성화한다.노후소득 세제혜택 확대 등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를 유도한다. 현재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 포함 시 연 700만원)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한도를 각각 600만원, 900만원으로 증액한다.

■노사합의 기반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 확대
정부는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도 과감히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착수한다. 교지, 교사, 교수·학습 위치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 등에 맞춰 전면 개편해 첨단분야의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교원확보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도 중점 추진한다. 이달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 해소 및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한다.

또한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를 확대하고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실태조사·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3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획일적 노동규제와 관행을 노사가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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