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진출실적 수행실적으로 인정

      2022.06.20 15:55   수정 : 2022.06.20 15: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건설시장에서의 상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호시장진출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건설시장 참여자는 지난해에 쌓은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실적을 이번 개정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역 개편 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각각 수주한 해당실적이 이달 발표됐고, 이번에 시공실적 평가에 대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 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시공경험 상한을 실적으로 설정(전문건설사업자와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시공경험 상한을 배점으로 변경한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한 실적을 수주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잠재해 있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공건설시장의 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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