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인상 반발…"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개선방안 마련해야"

      2022.06.30 09:17   수정 : 2022.06.30 09: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진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5.0% 인상된 962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7%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해 급격하게 인상됐으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면서 "특히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으로,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최근 5년 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금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면서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의 위기 상황에서 9620원의 최저임금안을 도출해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급진적인 노동정책 아래 2018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고용 불안에 따른 소득 저하가 확대되고,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영계의 애로가 크게 가중된 자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기금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속도감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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