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망 내부 통제 시스템 필요…책임 강화해야"
2022.07.05 17:55
수정 : 2022.07.05 17:55기사원문
느슨한 내부 통제, 횡령 등 직원 일탈 부추겨
영세 지역 농협 더 취약…실시간 추적 시스템
중앙회·주무부처 농식품부 관리·감독 체계 보완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최근 지역 단위 농협에서 잇따라 발생한 거액의 횡령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금융 사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과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체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5일 금융분야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역 농협의 횡령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작고, 영세한 곳이 많은 지역 농협의 특성상 상시 감사 체계가 허술해 내부 업무에 능통한 직원이 작정하고 돈을 빼돌리면 이를 알아차리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상급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정기적으로 감사에 나서고 있지만 간이 지점을 포함한 전국 3000개 가까운 지점에 감사의 손길을 뻗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허술하면 횡령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누군가 작정하고 횡령을 했을 때 이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는 것이 피해 규모를 줄이고 직원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횡령과 같은 직원의 일탈 행위를 빠르게 솎아내기 위해 회계부정, 이상 금융거래 등을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세한 지역 농협까지도 관련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급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관리·감독 구조가 복잡하고 조합의 상황도 제각각이다 보니 횡령사고 등에 대응할 단일화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회와 농식품부는 최근 횡령 사건이 지역 단위 농협에서 발생한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입장이다. 각 조합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것이다.
내부 통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책임소지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와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내부통제 준수의무를 위반해 횡령 사건이 반복되면 경영진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득의 대표도 "상호금융권에서 금융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지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임기가 있는 경영진은 책임소지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거액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금융권 최고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도 상호금융권의 재발 방지책 마련과 이행 여부를 주무부처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주무부처와 협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중 상호금융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수협),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를 비롯해 각 상호금융 중앙회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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