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의 행복…'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아시나요?
2022.07.09 14:00
수정 : 2022.07.09 14:00기사원문
아파트누수·개물림사고도 보상
특약 형태로 1천원 이하로 가입
대다수 고객, 가입 여부조차 몰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40대 직장인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천장이 얼룩졌다. 아랫집은 30만원 수준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보수를 마쳤지만, A씨 입장에선 부담되는 비용인 만큼 그는 보험사에 문의해 이런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1000원 이하의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가입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주택 누수로 인한 피해, 재물 파손, 대인 사고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를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휴대폰 수리비'를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키우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일부 보상(대물 등)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고의로 상대방을 폭행하는 경우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안 된다.
또 일배책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실손보험처럼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중복보상이 불가능하단 의미다.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한다. 보험가입자가 일배책을 통해 보상받는 다수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다. 하지만 이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정된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일배책 가입여부를 알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통해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돼 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확인해 가입상품에 일배책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nam_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