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언급·대인기피·주변정리…'극단선택' 전 경고신호

      2022.07.19 12:21   수정 : 2022.07.19 14: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살사망자의 대다수가 사망 전 3개월 이내에 감정기복의 심화와 대인기피, 식사수면 장애 등 '경고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당수가 정신과 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약 36%는 한 번 이상의 자살 시도 경험이 있었다. 또 자살 사망자 유족들은 8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그 중 60%가 자살 생각을 하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 94%, 경고신호 보내… 36% "자살시도 경험"


1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진행한 자살사망자의 심리부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리 부검이란 유족과 지인 등을 통해 자살사망자의 자살행위 원인을 추정해 나가는 조사방법이다. 7년간 심리부검 분석대상이 된 자살 사망자는 총 801명으로 이들은 19세 이상 성인이다. 이들은 사망 당시 소득이 전혀 없거나(18.7%)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22.1%)인 저소득층 비율이 전체 심리부검 대상자의 40.8%에 달했다. 약 50%가 부채를 갖고 있었다.


자살사망자의 94%는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였다. 심리부검 대상자 801명 중 753명은 사망 전 죽음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주변을 정리하고 수면상태에서 변화를 겪는 등 신체적 변화가 나타났다. 사망 전 3개월 이내 변화를 보면 32.3%가 감정 상태의 변화를 보였다. 수치심과 외로움, 절망감 등을 느끼거나 표현했다. 24.6%는 무기력함을 보였고, 24.4%는 평소보다 덜 먹거나 더 먹는 등의 식사 상태의 변화를 보였다.

자살사망자 중 89%는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우울 장애는 82.1%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거, 이 외에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32.8%), 불안장애(22.4%) 등이 그뒤를 이었다. 사망 전 3개월 이내 기관을 방문했던 자살사망자 394명 중 50% 이상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했고, 43%는 일반 병·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사망자는 스트레스 사건을 겪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해 자살까지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전 겪는 스트레스 사건은 자살사망자 한 명당 평균 3.1개의 사건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겪은 사건은 부모·자녀 등 가족관계 관련 문제가 60.4%로 가장 많았고, 부채·수입 감소 등 경제 문제(59.8%), 동료 관계·실직 등 직업 문제(59.2%) 등이 그뒤를 이었다.

유족 60% "자살 생각 있다"… 사후관리 필요

이와 함께 유가족들도 자살 위험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 952명 중 95.2%는 사별 이후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경험했다. 대부분이 심리상태의 변화였다. 사별 기간이 3개월 이하로 짧은 유족의 경우 심각한 우울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인과의 관계에서 부모(28.0%)와 배우자(25.6%) 등 가족인 경우 특히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의 약 60%(566명)는 면담 당시 자살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42.8%가 생존 당시 자살로 가족이나 지인을 잃은 자살 유가족으로 나타나 자살 시도자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유족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원스톱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시작한 원스톱 사업은 자살사건 인지 즉시 경찰서로 원스톱 유족팀이 출동해 초기 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 행정 지원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행 지역은 강원과 광주, 인천 총 3곳이다.


원소윤 자살정책예방과장은 "유족은 심리적 고통, 경제·환경적 어려움 등을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직면한다"며 "심리지원, 복지서비스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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