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LTV 80% 완화 내달 1일 시행
2022.07.20 16:01
수정 : 2022.07.20 16: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완화하는 대출규제가 내달 1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확정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한다.
이어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해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허용한다. 기존주택 처분과 관련해서도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자 자녀의 분가나 부모 명의의 기존주택은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 예외사유로 명시했다.
중도금·잔금대출 관련해서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은 허용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와 관련 보유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시행 전 모집공고된 사업장은 분양시점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잔금대출을 허용했다.
또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허용했다. 배우자의 상환부담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채 합산도 허용해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