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때 몰래 이물질 넣은 간호사 검찰에 덜미
2022.07.25 10:05
수정 : 2022.07.25 10:25기사원문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간호사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환자 B씨가 혈액투석을 할때 투석필터에 몰래 이물질을 주입했다. B씨는 패혈증으로 중상해를 입었지만 직접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으로 이물질 투입 장면을 찾아내 A씨를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2분기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실체진실을 발견한 '과학수사 우수사례'를 5건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간호사의 이물질 주입 사례는 최영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이상혁 검사가 보강·재수사로 진실을 규명한 모범 사례다.
이밖에 Δ경찰에서 '혐의없음' 송치된 변사사건의 부검과 블랙박스 영상음질 개선 작업 등을 통해 피해자 남편을 상해치사로 기소한 사례(장재완 부장검사, 이경문·최진석 검사) Δ결혼 예정인 예비신부를 형제가 합동으로 준강간한 사건에서 DNA 감정을 통해 경찰에서 발견되지 않은 동생의 DNA를 추가 발견해 형제 모두를 구속기소한 사례(유정호 부장검사·손명지 검사)가 꼽혔다.
아울러 Δ합의금 5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가슴을 찌른 연인의 살인 혐의를 두둔했던 사건을 밝혀낸 사례(한기식 부장검사·문태권 검사) Δ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직전 도주한 671억원 사기 사건 피의자의 메신저·통화내역·카드사용내역 분석 등을 총동원해 도주경로 및 은신장소를 추적해 검거한 사례(장준호 부장검사·장성훈 검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연구·개발하고 수사에 활용해 국민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