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랑 KTX 표 끊고 탔는데 벌금 40만원"
2022.08.05 08:58
수정 : 2022.08.05 08: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과 함께 KTX에 탑승하기 위해 유아 좌석을 구매했다가 벌금 40만원을 낸 견주의 사연이 소개돼 주목받고 있다.
5일 한 온라인 카페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A 씨는 지난 3일 한 네이버 카페에 '오늘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를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을 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함께 기차를 탔다"라며 "걱정되는 마음에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다.
그는 "기차가 출발하고 얼마 안 있어서 직원분이 왔다. 가만히 쳐다보면서 옆에 서 계시길래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다'라는 사실을 알렸다"며 "그렇게 말을 하니 직원분께서 '알겠다'고 말한 후 돌아갔는데, 열차 출발 한 시간가량이 지난 후 직원이 다시 찾아왔다"고 했다.
코레일 직원은 "본사와 통화해봤는데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인 40만원 이상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무런 공지사항도 없었고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 좌석으로 끊고 탔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직원은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며 한숨을 쉬고 도둑 취급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명역에 내려 다른 직원과 이야기 해봤으나 '지금 당장 벌금을 내지 않으면 철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야기가 돌아왔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공지사항에도 없던 사항에 관해 벌금을 낸 게 너무 억울하다"라며 "이럴 경우 벌금을 모두 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A씨가 모르고 그랬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측과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강아지 나이가 어리면 유아 요금이 정상 요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A씨를 옹호했고, 다른 일부는 "정상운임이라고 쓰여 있으면 상식적으로 성인 요금인 거지" 혹은 "표를 끊을때 미리 물어보는 것이 정상"이라고 반응했다.
한편, 코레일 공지사항에는 "반려동물을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엄연히 부정 승차로 안내하고 있다. 기준운임의 10배가 적용된다는 점도 고지돼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