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철폐… 과기부, 유료방송사업 자율성 확대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2.08.09 18:35
수정 : 2022.08.09 18:35기사원문
유료방송사업에 대한 허들이 대폭 낮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방송 시장 내 낡은 규제를 혁신해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와 책임 기반 시장으로 재편하려는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방송사업 소유·겸영 기준 완화 △유료방송사업·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확대 △불필요한 기존 관행 폐지 등이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도 폐지했다. 아울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은 폐지한다.
유료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 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이외 서류 제출, 시설 변경허가 등 기존 불필요하다고 평가받았던 관행들을 폐지, 유료방송사업자 영업 자율성을 확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폐지했다.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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