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아 살해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2022.08.11 10:54   수정 : 2022.08.11 1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두 살 배기 입양 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30대 양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딸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구둣주걱과 손바닥 등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아이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아이를 몇 시간 동안이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있다.

양모는 A씨가 B양을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B양은 2021년 5월 8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 치료 두달 여 만인 같은 해 7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22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22년형은 유지한 반면, B씨는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2심은 "건장한 성인인 A씨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뺨을 강하게 연속하여 4회나 때렸고, 피해아동이 맞을 때 마다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으켜 세운 후 계속 때렸는 바, 이는 살해의 고의를 추단하기 충분한 정도의 강한 폭행"이라고 질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씨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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