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피해자, 비명 지르며 살려달라 호소..추락하는 소리까지 다 저장"
2022.08.18 08:01
수정 : 2022.08.18 16:03기사원문
이 교수는 16일 KBS '용감한 라이브'에 출연해 피의자인 인하대 1학년 A씨(20)를 언급하며 "검찰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의 매우 적극적인 고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해당 파일에 창틀 사이에서 (피해자를) 강간을 하려는 것 같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는 식으로 호소하는 상황과 추락하는 잡음까지 다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법의학 감정 소견에서 피해자의 '깨끗한 손'과 '윗배가 눌린 자국'을 두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넘어간 게 아닌 것"이라며 "(피해자가) 거기서 떨어져도 그만이라는 정신 상태가 아니면 그런 위험한 짓을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 작위 살인을 추정하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추락한 뒤 녹음된 피의자의 목소리에 대해 "피의자가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는), 욕설까진 아니어도 '낭패'라는 듯한 의성어가 남아있다"며 "피해자가 추락했을 시점, 즉 범행 시점에 피의자의 멘탈 상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추정하게 만드는 게 다 들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었다'에서 '기억이 안 난다'로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해 "저희 같은 사람은 진술이 반복되면서 자기 방어적으로 진술이 변경돼 가는 것에 주목한다"며 "초동 수사 단계에서 본인에게 치명적인 진술을 이미 뱉었는데 번복을 한 심리 상태도 중요한 증거"라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1시간가량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