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헌 80조 삭제' 청원에 "더 이상 논란 안 됐으면 좋겠다"

      2022.08.20 20:46   수정 : 2022.08.20 20: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0일 '당헌 80조 삭제' 청원과 관련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선을 그었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 시 사무총장이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성 지지층에선 검찰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당직자 보호 차원에서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른바 '이재명 후보 방탄용' 논란이 일었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북지역 권리당원 개표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를 삭제해달라'는 당원 청원에 대해 "더 이상 이런 것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당헌 80조 1항은)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것이고, (기소가 됐을 때도) 자동 정지가 아닌 사무총장이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라 실제론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을 유지토록 한 '절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청원 게시판에 '조항 자체를 삭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후보가 직접 당헌 80조 개정에 선을 그었지만 해당 청원글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해 지도부 답변 요건을 충족한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무위가 통과시킨 절충안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 시, 사무총장이 당직자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유지하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무위가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과거 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페널티' 취지를 지키되, 정치탄압 기소 시에는 페널티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가 우려된다며,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를 삭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5만 2000여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는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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