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법률의 지평' 4호 발간
2022.09.09 09:02
수정 : 2022.09.09 09: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유) 지평은 '법률의 지평' 제4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법률의 지평'은 지평 구성원들이 작성한 논문과 외부 기고문, 칼럼, 소송사례 등을 엮은 법률 단행본으로, 2019년 제1호를 시작으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
이번 호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지평에서 기고하거나 처리한 소송사건의 경험과 주요 쟁점에 관한 논문이 공유됐고, 새로운 분야인 ESG 분야를 소개하는 특집도 실렸다.
구체적으로는 '인근 건물 외벽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불법행위 책임',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의 몇 가지 쟁점'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정리한 칼럼과 '이동통신사의 경쟁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이윤압착 사건'과 같이 지평이 수행한 소송사례가 소개됐다.
관리처분계획 하자의 유형과 일부취소,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에 관한 판례 동향 등 논문도 수록됐다.
특히 김지형 대표변호사가 집필해 연재물 형식으로 지평 구성원들에게 발송되었던 '법률가의 글쓰기'도 함께 담겼다.
윤성원 대표변호사는 발간사를 통해 "지평의 구성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이 되기 위한 과제로 '탁월한 고객경험 제공', '차별적 고객가치 실현' 및 '친밀한 고객관계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의 지평'의 발간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평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